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이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김씨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 액을 경정하여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 5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