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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 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이씨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되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 김씨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 액을 경정하여 다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제 5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라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 집행 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합니다.

 

 

 

 

그리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씨는 후 순위 권리자인 김씨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김씨는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임차권등기 후 배당이의 가부 소송 사례였습니다.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배당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