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받기 위한 조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