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받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a는 건축주 b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12개월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임대를 시도해 보았으나 입주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a가 입주하게 되었고 현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건축주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a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도급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임대가 되지 않는 바람에 a가 직접 사용하고 있던 중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인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의미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그 기간동안 공사대금변제기한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부동산이 타인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임대가 무기한으로 지연될 때에는 위 특약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계약서의 교부경위 및 취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약이 심히 형평성에 반한다면 위 특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a는 건축주에게 부동산을 명도 해주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임대차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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