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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자동차사고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할 시에는 가해자를 알게 되면 가해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이므로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뺑소니사고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와 함께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자동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를 모를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여 .. 더보기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 흔한 사고이기도 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사고. 그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도 많은데요. 서로의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이 발생됩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타인이 신체나 재물,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자동차보유자가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나 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를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손해배상소송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