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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

 

 

흔한 사고이기도 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사고. 그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도 많은데요. 서로의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그 절차가 복잡하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이 발생됩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타인이 신체나 재물, 자동차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데, 자동차보유자가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나 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피해자를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손해배상소송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재물 또는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큰 사고와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의외에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일 때, 자동차 구조상의 부족함이 흠이 없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또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해당됩니다.

 

 

 

 

A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앞에 느린 속도로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취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과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 B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 사고차량에서 나온 휘발유로 인해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A와 B의 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라기엔 법리오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선행차량이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 했기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기에 과실로 인해 게을리 했거나 정지 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생긴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이였을 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는 알맞게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봅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전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보험금과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이 존재합니다. 보험금은 자동차나 다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을 대신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료기간에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료기간에 해당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에 지급 의사 유무와 한도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피해자에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뒤에 명세를 밝히고 임시로 지불하는 가불금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가해자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 전액이나 정해진 지급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망한 경우는 1억원에 해당하고 부상이나 휴유장애는 정해진 법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소송 자동차사고 보상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