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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입금된돈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일상생활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게 되는 거래행위는 많이 행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 입금을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깁니다. 얼마 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B로부터 천만 원을 보내려고 한 A씨는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이용하던 중에 실수로 지인인 C씨의 D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C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C씨도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쓰는 계좌 은행과 C씨에게 해당되는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B씨가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압류가 걸려있어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예를 들어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 더보기
잘못입금된돈 부당이득반환소송 잘못입금된돈 부당이득반환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