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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저작권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저작권 민사분쟁변호사 정보화시대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따른 음악이나 이미지, 폰트 등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건 써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다가는 저작물을 침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인식으로 구별 하였을 때는 저작권을 악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이라는 게 있고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견이 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더보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 자신이 직접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설을 자신이 직접 창작해서 썼는데 누가 살짝 변형해서 수정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의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림이라던지,영상물,컴퓨터프로그램등 상대방의 저작권에 침해하는 행위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작권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