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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저작권 민사분쟁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저작권 민사분쟁변호사

 

 

정보화시대로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따른 음악이나 이미지, 폰트 등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건 써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용하다가는 저작물을 침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인식으로 구별 하였을 때는 저작권을 악용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이라는 게 있고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접견이 침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례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해도 권리가 침해된다면 저작자,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인지되어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물 침해에 관한 사항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청구이지만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저작자 전원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어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단독으로 하여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조치를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인격권의 경우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하여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공유를 하거나 무단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 저작권자의 자체가 교환가치가 하락되거나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등의 불이익적인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저작물 가격의 저하나 신용훼손 혹은 저작자 개인만이 생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이든 재산적인 문제이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액을 추정하여 손해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를 받은 저작재산권자가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에 대한 손해액을 결정하기 힘들 때에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따른 결과로 참작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그러하여 법정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벌였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작자 개인이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인지되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확인을 하기시키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써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