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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구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갑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모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안을 확인하다가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위 사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개 소득세법과 주택법을 포함한 부동산매매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함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과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소득세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