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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주택법 주택임대차 계약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구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갑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모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시안을 확인하다가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위 사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임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후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