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궁금해 하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 전에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것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최근 조현진변호사는 도박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측 변호인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1978년 결혼한 A씨와 B씨.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B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