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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현재 상태가 채무초과 인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인정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A캐피탈은 2011년 12월 O씨에게 약 2억원을 빌려주면서 O씨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전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O씨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O씨는 K씨와 보증금 약 2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체결하였고 K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자 .. 더보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룬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잇으며,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