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민사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분쟁변호사 택배 운송물분실 민사분쟁변호사 택배 운송물분실 2011년 어느 날 보석상을 운영하던 40대 중반의 A군은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반지 3개를 가공하기 위해 보석가공업에 보냈습니다. 그러하여 보석가공업에서는 수리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난 다음 반지를 다시 모 택배사로 하여 A군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받아야 하는 보석상 운영자 A군은 박스를 열어 보니 반지 없이 택배물이 보내졌으며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수리 받은 반지에 대해 손님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 택배회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택배회사의 과실로 인한 반지 분실이기 때문에 택배회사의 책임이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귀속품인 고가의 반지를 택배로 보낸다는 내용을 택배회사에 알리지 않은 보석상 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