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민사분쟁변호사 택배 운송물분실

 

 민사분쟁변호사 택배 운송물분실

 

 

2011년 어느 날 보석상을 운영하던 40대 중반의 A군은 손님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반지 3개를 가공하기 위해 보석가공업에 보냈습니다. 그러하여 보석가공업에서는 수리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고 난 다음 반지를 다시 모 택배사로 하여 A군에게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받아야 하는 보석상 운영자 A군은 박스를 열어 보니 반지 없이 택배물이 보내졌으며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수리 받은 반지에 대해 손님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 택배회사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택배회사의 과실로 인한 반지 분실이기 때문에 택배회사의 책임이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귀속품인 고가의 반지를 택배로 보낸다는 내용을 택배회사에 알리지 않은 보석상 운영자A의 잘못도 20%에 해당된다고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구분을 했어야 했고,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어느 정도 보석상운영자의 잘못도 있다는 판결요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택배 운송물분실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택배 의뢰한 운송물이 어떤 사유에 의해 분실되었거나 파손 및 멸실 되었다면 택배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택배 회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천재지변의 경우를 맞서게 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운송물이 분실되면 그에 대한 책임과 택배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 원인이 운송물의 성질에 따른 문제이거나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택배회사는 고객을 상대로 하여 요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군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쌀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쌀이 배달되지 않아 해당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배송조회를 해 보았더니 쌀은 이미 주문 한 다음 날 노군의 거주지인 수원 물류 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군은 택배회사로 전화를 하여 배송 지연 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제야 해당 택배회사는 쌀을 분실했다는 상황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피해발생의 원인과 발생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택배 회사가 정확하지 않은 원인관계로 하여금 배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택배운송의 분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소멸되며 버립니다.

 

 

 

 

그리고 운송물의 대한 분실 사항은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에 입증하기 곤란 해 질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증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입니다.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표현으로 인정되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택배 운송물분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택배운송물의 손해배상지급은 사고 심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지가 있는 것을 규명하고 택배요금과 물품으로 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택배회사는 운송 목적을 사용한 자가 운송물을 인도 및 보관, 수탁, 운송에 주의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한하여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택배 관련으로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