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배상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사고 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거나, 택배기사에 의한 분실인 경우는 그 업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그 사유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면 고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목적물 및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예금이 확인됨에 따라 택배 회사는 배송예절의 기재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를 분류하여 수탁일로부터 인도 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지방 및 도서, 산간지역은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