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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사고 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거나, 택배기사에 의한 분실인 경우는 그 업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그 사유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면 고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목적물 및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예금이 확인됨에 따라 택배 회사는 배송예절의 기재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를 분류하여 수탁일로부터 인도 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지방 및 도서, 산간지역은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배송예정일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기재된 날로 하여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택배표준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택배관련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운송물이 도착할 시 택배 기사와 함께 배송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돌아간 뒤에는 배송물의 물건이 파산 및 흠짓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이유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택배 기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받는 사람에게 문의할 연락처, 방문일시, 운송물을 받기 위한 필요 사항을 작성한 서면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내어 보관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A군이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PMP를 15만원 대에 구입 하였습니다. A군은 택배 회사를 통해 우송받기로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전화를 통해 슈퍼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한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다음 날 슈퍼관리인에 가 확인해보니 물건을 맡기지 않았고, 진열대에 마음대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 되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시가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택배표준약관 법례에 따라 택배 회사는 택배물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 받는 사람 및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는 운송물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으므로 운송물이 분실된 결과는 손배해상 소송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는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청구해야 하며, PMP 구입가에 따른 배상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기사와 운송물을 받는 사람과 경비실에 맡기기로 한 사실을 서로 동의하였는데 운송물이 분실 되었다면 이 사례는 택배기사가 아닌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이렇듯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를 분실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실 및 훼손의 경우와 다르게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바로 택배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배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 경험과 다양한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