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사고 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의뢰한 운송물이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거나, 택배기사에 의한 분실인 경우는 그 업체에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데요. 그 사유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면 고객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 택배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목적물 및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예금이 확인됨에 따라 택배 회사는 배송예절의 기재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를 분류하여 수탁일로부터 인도 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지방 및 도서, 산간지역은 3일 이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