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 점유취득시효는 2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인천 중구의 모 토지를 소유했으며 B사는 A씨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1965년 해당 토지에 C씨가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