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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건물인도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소송




점유취득시효는 2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인천 중구의 모 토지를 소유했으며 B사는 A씨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1965년 해당 토지에 C씨가 4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다 2000년에 B사에 순차적으로 매도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1983년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사가 자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점유했던 토지를 인도 및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사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사의 직전 건물주가 A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B사와 직접 건물주가 합쳐 약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했다고 추정된다 밝혔습니다. 


또한 B사가 직전 건물주에게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는 2010년부터 거꾸로 20년동안 토지 소유자는 A씨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B사가 2010년 시효완성으로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A씨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B사가 반소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A씨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토지소유자 A씨가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및 토지 사용료로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