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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변호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결국 과점주주인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2차 납세의무가 고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좌 내역 조회, 증인신문을 통하여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현진 변호사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명의때문에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무서로부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 더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사례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명의를 빌려 주어 특정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론 실제 주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빌린 사람, 즉 실제 주주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녹취 등 증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차 납부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추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