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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 각종 행정처분 불복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진 변호사 2차 납세의무 소송 진행

의뢰인은 회사 사장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후 회사가 폐업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결국 과점주주인 의뢰인에게

1억원 이상의 2차 납세의무가 고지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 2차 납세의무 소송 진행

조현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좌 내역 조회, 증인신문을 통하여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였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현진 변호사의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에 빌려준 명의때문에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무서로부터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 소송의 경우,

어떤 부분을 증명하여야 법원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