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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유 재산분할

 

보통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이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잇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부부 쌍방의 책임이 같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일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참고로 처a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b가 c와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b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c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b가 법률상의 처 a가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a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c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b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b와a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b와 c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c의 b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유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만약 이혼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혼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