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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변호사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의 직업으로써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목적인데 혼인 관계 시 발생한 재산에 한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일방 모두의 협력으로 발생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그리고 부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공무원의 직업으로 따로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있으나, 혼인관계 시에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였고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부 일방 모두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매월마다 퇴직연금액을 수령할 경우 일정 비율을 배우자 일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 요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관계였던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부부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라는 청구권입니다. 이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에게 인정되며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양도 및 상속 여부에서는 만약 이혼소송 중에 부부 일방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상이 이혼청구권으로 부부의 일신전속권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검사를 통해 수계도 못하며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이 청구된다면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공통성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목적이 상실되어 이혼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액수 산정은 사실심 별론종결일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기록된 변론종결일 이외에는 개개인의 공동재산을 가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산정한 재산가액과 법원에서 인정한 그들의 재산분할 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하여 지급하고 청산 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부부 일방 중 한 명이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소송 전에 혼인관계로 생활할 때에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발생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여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 청산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가정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일일이 따져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에 있어 만약 자신의 불이익을 보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재산분할상에서 사해행위에 처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하여 남의 물건을 감추는 은닉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관련 사례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