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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소송

 

 

유명한 아나운서 A양이 지난달에 남편 B군의 외도와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 관계 중 다른 여자와의 외도는 물론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교제 당시에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과 함께 자녀 두 명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아나운서 A양과 남편 B군은 판결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은 A양이 가지기로 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남편 B군은 A양에게 월 4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폭행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아 아내 A양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13억 원의 재산분할청구권이였습니다. 위자료와 별개로 판단되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모았던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이 재산분할의 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의 대한 지급은 각각 5:5로 하여 돌아갔으며 이혼소송이 성립되었습니다. 경제권이 남편에게 더 많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아내의 경우로 보아 5:5대로 재산분할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별개로 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며 만일 이혼할 시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단독으로 하여 재산에 대한 분할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며 2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였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개별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며 경제적인 상황이나 육아 및 가사노동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부부 중 일방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인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생길 수입이나 연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혼인 중에 아직 재직 중이여서 현재 바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입이라면 재산분할의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를 두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라면 퇴직금채권에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혼인 중에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서 쓰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이혼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