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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_조현진 변호사



◇ 채무자 사해행위 사례



5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대방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장인에게 등기이전하고 아내와 함께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던 중, 채무자는 다른 금융권으로부터도 채무가 상당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장인은 채무자 결혼전 3천만원을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례 설명


위 사례의 경우, 3천만원의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평균시가 대비하여 채무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해행위로도 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


사례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또는 훼손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결 론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외에 법리적으로도 개별 사례에 맞게 확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해행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