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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가처분에 대응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사해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던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등을 몰래 팔거나 숨겨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방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해의사 추정과 피고의 대응

 

즉,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등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사해행위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으므로 대처가 중요할 것입니다.

 

 

 

 

□ 사해행위소송 가처분 대응

 

Q)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이 아닌,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 매도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순 매수계약자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매도인과 사적 관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결 론

 

사해행위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