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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배우자 상속재산과 사해행위취소소송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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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와 결혼해 네남매룰 두고 살다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남매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방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채권이 있던 D씨는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액인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등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긴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과 유지에 많은 기여를 했고,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크지 않으며,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등을 보아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악의의 수익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지법 2016가단339623 판결 참조).

 

 

 

 

 

◈ 사안의 설명

 

위 사례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들은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확보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유사소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