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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된 피고의 바람직한 대응은?

 

 

 

◈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사례

 

Q)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항력이 있었고, 당연히 임차금을 모두 배당받았는데 배당 당일 채권자인 후순위 은행에서 이의를 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당이의를 주장하는 은행은 제가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즉, 허위문서를 가지고 배당이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의 계약서상에도 제 전화번호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고,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에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아마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은행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추후 배당이의소송의 소장이 귀하에게 송달되면 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임차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배당이의소송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배당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은행이 고의로 귀하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은행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