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의소송의 제기
Q)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 1400만원 전세로 있다가 경매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후에 곧 배당기일입니다. 전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하던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왜 하는 것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우선변제권의 존재여부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한 배당이라는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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