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배당이의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낙찰대금을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중 누군가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신 분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을 받은 것인데,
채권자 중 누군가가 자기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의뢰하여 왔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배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의 경우에도
소송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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