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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A씨는 2010년 6월경에 새벽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는데 피를 흘리던 B씨는 다른 목격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그 후에 뺑소니 혐의를 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하였지만 B씨가 다친 것은 자신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한 결과 운전 과정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B씨가 다친 것은 아니라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로 하여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하여 B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며 부인하였으며 B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A씨가 뺑소니 혐의를 이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맞지만 뺑소니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지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아예 없거나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의 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만큼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위 사례와 같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형편이 좋지 않을 때에도 국민 기초 생활법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와 학업, 재활치료 등이 곤란할 때 지원하여 줍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상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 운전자는 부주의한 경우로 뺑소니 혐의를 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에 대한 혐의와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거나 부상하게 만든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보험에 의해 배상을 이행하면 되고 미가입자라면 정부에서 조사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로 피해를 보상하여 줍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는 사고가 있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3년 내에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다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