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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권 포기 불법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권 포기 불법점유자는?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용권을 포기한 불법점유자에게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의 소유인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 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청함에 따라 허락한 토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씨가 위 토지에 좌판대를 설치하게 되면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토지는 아직은 등기부상 명의로는 김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노씨를 상대로 하여 위 좌판대의 철거와 퇴거를 청구함에 따라 위 토지에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및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자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김씨가 토지를 일반이 통행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인정할 수 있으며 그의 위 토지에 대한 것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내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잇는지에 대한 문제는 종전부터 발생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는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인 사용으로 수익권을 포기하였어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으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과 방해의 요소를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계속적으로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위 토지의 사용과 수익권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한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노씨에 대해서는 좌판대의 철거와 위 토지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씨의 불법점유로 인한 김씨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권 포기 불법점유자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에서 부당하게 소유권의 토지를 방해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일반 공중에게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