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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A씨는 집이 있는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 이전 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례를 예를 들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즉 사해행위취소가 되려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B씨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 과대하게 이루어진 경우 입증할만한 증거를 A씨가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재여부의 여하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어느 당사자에게 불이익 하게 발생 될 그 사실의 존재여부를 인정할 것이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는 물건의 점유자인 원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 즉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성립됩니다.

 

 

 

이상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다르게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의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이라면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대위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