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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반환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반환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5년 3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어 승소했고, 김씨는 이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 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씨 소유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0년 7월 법원에서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왔고 김씨는 같은 해 11월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반환의 원칙에 의하거나 거래관념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토지 매수인 김씨가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근거로 토지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인 이씨가 가액배상으로 채권의 만족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가압류에 기초하여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으로 재차 김씨의 토지에 관해 본 집행을 허용한 것은 수익자인 김씨로 하여금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수익자로부터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받은 채권자의 경우 원래 사해행위 취소로써 당초 책임재산에 대해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러하여 김씨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 채권자인 이씨를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가액배상을 받은 상태에서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입니다. 이상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