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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D 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 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 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 2000여 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 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D 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 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D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사해행위소송 사례를 예를 들어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성립 후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운영하는 S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은 채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합니다.
 

 

 

 

즉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의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모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 본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