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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 소송 민사분쟁변호사

 

 

김씨는 A 회사에 대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다액 부담하였습니다. 10개월 전 김씨는 A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그의 친척 노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위 부동산의 매도 이후에 물품대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A 회사에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고서도 물품 공급을 계속하였으며,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판매부진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A 회사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으로 채권 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김씨와 노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며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해행위 소송의 경우 김씨가 노씨에 대한 부동산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의 다른 요건 이외에 위 규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채권자 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을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 지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부동산 매도 당시 A 회사에 대한 김씨의 물품대금채무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김씨가 채무변제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A 회사에서는 위 부동산의 매도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거래하면서 오히려 거래량을 늘려 주었던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사해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