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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서 제 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는 가등기를 이용하게 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이 본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수익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J씨 등 5명을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N모씨의 연대보증 아래에 A건설사와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A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약 4억원 가량의 상당한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보증을 섰었던 N모씨를 상대로 A사 대신 갚은 돈 중 3억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N씨는 소송 도중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J씨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가등기를 해줬으며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N씨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한 가등기 사해행위라고 하며 이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1심에서는 J씨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N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J씨가 가등기를 한 뒤 J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면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런 가등기 사해행위라고 한들 가등기에 의한 권리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서 또 다른 사람 앞으로 부기등기까지 마친 뒤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는 권리가 옮겨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정 지표일 뿐 부기등기 수익자의 지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게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와 본등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하게 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