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배당이의

민사소송승소 약속어음 배당

민사소송승소 약속어음 배당





안녕하세요 조현진 민사소송승소변호사입니다.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이 있고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채권의 존재사실만을 증명하고 집행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되버린 사건입니다.






[사건]

김씨는 사업상 거래처 사장이었던 이씨와의 거래에서 액면금 약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이씨의 서명이 날인 되어있는 차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들은 이씨의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한 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도 같은 해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마쳤고 여기에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신청했던 지급명령은 약 한 달 후에 확정이 되었지만, 지급명령 확정정본을 배당요구 종기일에서 한참 지난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은 김씨를 배당에서 제외시켰고, 모든 채무가 증명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김씨가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의 정본을 가지기 전에 미리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며 차후에 정본을 제출하면 부적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면서도 김씨의 배당요구는 종기일 이후에 제출한 것이 분명한 만큼이나 김씨를 배당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경우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며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고 있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나 이것에 준하게 되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지만 배당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경매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반드시 집행력이 있는 정본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이나 차용증과 같은 서류는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법이 요구하고 있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상 조현진 민사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이 있고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