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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초과 한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건사안을 살펴보면 2011년 A씨의 아버지 B씨 는 경기도 모 시에 소유하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B씨는 받은 보상금을 빚을 청산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 가운데 약 3천만원을 아들 A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C세무서는 아버지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남은 돈이 부족하자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에게 준 약 3천만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돌려달라며 아들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사안에 따른 판결을 살펴보면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C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B씨의 과거 계좌기록을 보면 아버지에게 약 3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버지 B씨가 아들 A씨에게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로부터 받은 약 3천만원은 아버지 B씨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아버지 B씨가 채권자 C세무서를 해할 의사로 아들 A씨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C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사해행위를 당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