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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민사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권

민사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배당 받은 금액이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사해행위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A씨는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C씨와 보증금 약 3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약 3천만원을 배당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C씨에게 1순위로 약 2천만원을 B 저축은행은 5순위로 약 3천만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자 B저축은행은 C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고 배당 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 임차인에 해당한다며 만약 C씨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A씨와 C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C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A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당시 A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의 4억 원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약 2천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C씨는 A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도 없이 보증금 약 3천만원 만 지급했으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C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 민사부는 B저축은행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C씨에 대한 배당액을 B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으로 고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사해행위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행행위를 포함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