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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상범위는?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상범위는?

 

 


만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상범위 어느 정도일까요?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상범위에 대해 법원에서는 상속재산 지분포기로 인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상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자신에게 약 3천 만원을 빚지고 있던 B씨가 2001년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의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 한 후 B씨의 딸 C씨에게 귀속시키자 A씨는 채무초과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딸 C씨와 단독주택을 매매한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원물반환을 내렸으며 2심에서는 D씨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A씨에게 약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액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딸 C씨는 매매대급 약 1억원 중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3천만원 만 받았으므로 B씨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천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혐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 되었을 경우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채무초과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로 사해행위 목적물의 금액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액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되는 부동산의 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민사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상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집이나 땅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재산적 가치를 몰래 팔거나 숨기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돈을 갚지 않기 위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만큼 사해행위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식이 있으며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