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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관계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자본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에서는 동업조건이나 동업자끼리 의견이 안 맞아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해지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동업조건에 불만을 품고 동업계약 해지했을 경우와 관련해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에 관련한 법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A씨는 2012년에 B씨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과 설립은 B씨가 담당하고 기계와 기술 제공 및 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A씨는 채권단에 기계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B씨에게 기계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동업관계로 운영 중이던 회사 영업의 부진 등으로 생활비가 제때 나오지 않자 A씨는 B씨로부터 기계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허위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기계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자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동업계약을 맺고 있는 동업자 중 한쪽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동업계약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는 남은 한쪽이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기계 대금 일부를 부담하였고 회사설립과 영업을 담당했으며 A씨에게는 지분대신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동업자 두 사람 사이의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봐야 하며 공소사실에 횡령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울산지법 형사부는 횡령죄로 기소 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살펴 본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결 이외에도 동업계약을 맺은 동업자들의 경우 사업의 번창과 부진 등 다양한 이유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듯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으므로 만약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동업에 대한 지식과 소송수행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