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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배당금청구소송

동업계약 배당금청구소송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킨 후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와 어음에 의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약 1만 명의 관객수를 보유한 영화 제작에 대한 동업계약을 맺은 제작사가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벌어진 배당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을 맺은 사이에서 벌어진 배당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13년 개봉한 A영화는 누적관객수 약 1만 명을 모으며 누적 매출액 약 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B사는 공동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00억 원의 수익을 분배 받았습니다.

 

하지만 C사가 B사 측에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분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B사는 동업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자 C사는 B사를 상대로 약 60억 원의 배당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B사와 C사가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수익이나 손실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익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는 C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C사에게 약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1심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B사는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했지만 2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배당금청구소송에서 B사와 C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받아들여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배당금청구소송이 종결되면서 B사는 A영화의 감독과 PD에게 인센티브 지급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 사이에서 벌어진 배당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업계약을 맺었을 경우 배당금청구소송 이외에도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