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업계약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최근 동업계약을 맺은 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 중이던 의사에게 대표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의 잘못까지 더하여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 A씨와 B씨는 C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는 C병원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B씨가 일부 수진자가 시행하지 않은 지지요법을 마치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청구를 했다며 B씨에게 4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2008년 A씨와 동업계약이 해지돼 자신의 환자 수익만 가져갔는데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B씨 책임만 강조한 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는 지지요법 치료 후 메모 형식으로 치료 내용을 작성했다가 개인 기록지에 옮겨 정리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지지요법 치료사실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B씨가 환자에 대하여 지지요법을 치료하지 않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부당청구금액 중 2/3가 동업계약을 맺은 A씨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C병원의 대표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B씨에게만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C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B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업계약을 맺은 의사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계약 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했지만 병원의 대표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의 잘못까지 더해져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복지부의 위법행위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이외에도 동업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다양한 사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동업계약으로 인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