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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퇴직공무원연금 부당이득반환청구

퇴직공무원연금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로 나뉘는데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퇴직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2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공단에 기여금 약 4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A씨는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정부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상 심의 과정에서 1989년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포상을 포기하고 퇴직을 결심한 후 공무원연금 공단에 퇴직공무원연금을 청구했지만 구청과 공단 측으로부터 퇴직급여와 연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 즉시 당연퇴직 하도록 되어있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단 측은 A씨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 약 4천만 원을 더해 총 약 8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A씨는 퇴직급여와 연금 수급이 좌절되자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천지법 민사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가 근무하던 구청은 A씨에 약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1989년 당연퇴직 당한 이후에도 꾸준히 B구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형사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당연퇴직 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라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당연퇴직 이후 시점부터 약 8900일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퇴직공무원연금으로 인해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