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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상담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상담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이 매매한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사안은 2010년 A씨는 서울의 B구의 토지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B구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자 A씨는 서울 B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가 서울 B구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등으로 약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따른 판결문을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A씨가 토지를 경매로 구매하기 전 토지의 원소유자가 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한 사용이나 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가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 해당되던 이 토지에 대해 도로로 환지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으며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A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서울 B구가 토지를 점유나 관리하더라도 A씨에게는 손해가 없으며 서울 B구 역시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만큼 부당이득과 관련 된 분쟁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민사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