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_조현진변호사
해당 사건의 원고들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기만 하였고 주식의 실제 주주는 따로 있어 법인세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청구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했었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어 일응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했을 때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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