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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최근 주차장 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당 구청을 상대로 주차요금 할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창요금으로 인해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면 2011년 A씨는 강북구의 모 주차장의 월 정기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용계약을 맺을 당시 주차장 이용 신청서에는 저공해 차량의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지만 해당 항목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 요금 약 360만원을 전액 납부한 A씨는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해당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강북구청을 상대로 주차장 사용료의 절반인 약 180만원과 위자료 17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해당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해당구청 측은 A씨가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자동차가 저공해차량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해당구청은 주창장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의 약 50%만 받을 수 밖에 없고 법과 조례가 정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근거 없이 수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구청 측에서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의 경우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북부지법 민사부는 A씨가 강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차요금의 절반인 180만원과 위자료 17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구청은 A씨가 내지 않았어도 되는 비용인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살펴 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청 측은 할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A씨의 주차요금으로 부당이득 챙겼다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의 제도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인한 분쟁은 다양한 사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