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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

 

 

 

동업계약해제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해당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으로 인하여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동업계약해제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A씨는 B씨와 함께 서울에 있는 모 빌딩의 C씨 지분을 약 3억원에 인수하면서 자금을 반반씩 부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계속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대립이 심해지자 A씨는 B씨와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A씨와 B씨 사이의 동업관계 부존재가 확정이 되더라도 A씨는 B씨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분쟁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경우 동업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전제사실로 하여 판단함과 동시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애초에 약속한 투자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미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동업계약해제 통보하여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증가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에서 동업관계해산으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동업계약해제로 인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업계약해제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업은 2명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만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업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동업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